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시장조사, 파트너 관계와 해외 본사 지원을 원하는 외국 상인에게 적합합니다.

대표사무소란

외국 상인의 허가된 종속조직으로 연락, 시장조사와 사업기회 촉진이 주기능입니다. 독립기업이 아니며 베트남에서 직접 판매·서비스 제공 또는 수익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조건

외국 상인은 적법하게 설립되어 통상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남은 등록기간과 예정활동이 관련 요건 및 베트남의 국제약속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용 활동범위

연락창구,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본사 홍보와 외국 상인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은 회사 또는 적절한 지점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본사 등록자료, 대표자 임명서, 계속운영 증빙, 신분서류와 장소자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외 문서는 영사확인, 번역 및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의무

세금코드, 계좌, 인력, 노동, 간판과 기록관리를 완료하고 활동보고 의무를 유지합니다. 외국인 대표자의 노동허가와 체류절차는 대표사무소 허가와 별도입니다.

참고자료

  1. Nghị định số 07/2016/NĐ-CP ↗
  2. Văn bản hợp nhất số 23/VBHN-BCT ngày 30/03/2026 ↗

업데이트 시점의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